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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가 힘을 모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인천 산부인과 여의사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이 26일 오전 11시에 인천 산부인과 여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자궁내 태아사망사건) 금고형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더위만큼 각종 답답한 소식이 의료계를 우울하게 하는 요즘 의료계가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좋은 사례로 기록될 기쁜 소식이 오늘 확정됐다.”고 논평했다.
 


무죄로 마무리된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6일 자궁내 태아사망사건 1심에서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실형  금고8개월형이 선고됐다. ▲이 소식을 접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서울역 집회와 전국적 대대적 탄원서 운동을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박복환 변호사와 함께 무죄 법리 대응 또한 철저히 하여 지난 2018년 1월10일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무죄선고에 불복하여 지난 2018년 1월17일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6개월간 심리 끝에 26일 오전 11시에 무죄를 확정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서울역집회와 대대적 탄원서 운동을 통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자궁내 태아사망 과실치사 법리에 대한 좋은 대법원 판례로 기록되게 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