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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심사평가원, 호스피스 · 완화의료 수가 설명회 개최(6/29)

수가 개편사항 등 안내, 9월부터 시범사업 기관 확대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29일 오후 1시 30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 및 관심 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본 · 시범 사업 수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참석 대상은 입원형 호스피스 81개 기관, 가정형 25개 기관 및 자문형 20개 기관 호스피스 시범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관심 기관의 요양기관 담당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 지정 · 인력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입원일당 정액수가 개편 사항 ▲가정형(2차)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수가 개편사항 및 참여기관 수 확대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이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는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통증 경감뿐만 아니라 편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지칭한다.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는 본 사업 ▲가정형(가정방문 제공) 및 ▲자문형(호스피스 전문가가 입원 · 외래환자 등에게 자문 제공) 호스피스는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시범사업 운영과정 동안 임상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가를 보완한 후 금년 9월부터 시범사업 지정기관을 확대·연장할 예정이다.

가정형은 호스피스전문기관 중 기존 25개소에서 10여 개 기관을 추가 확대하고, 자문형은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비지정기관 중 기존 20개소에 10여 개 기관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편안하게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요양기관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년 9월부터 확대되는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