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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복지부 장관, 전북대병원 소아사망 입장 표명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복지부에 공개질의서 제출

2016년 9월 발생한 전주 소아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과 부실한 현지조사업무로 해당 의료기관 ·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자 결국 시민단체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가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복지부 장관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6년 9월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이하 전북대병원)로 이송된 중증외상 소아환자(이하 소아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거부를 당하고 10여 곳에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건세는 2016년 10월 28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금년 6월 5일 감사원은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본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포함해 발표했다.

주요감사청구 내용은 ▲응급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 ▲관련 의료기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6개월 후 재지정한 것에 대한 적정성 ▲중앙 119구조대의 헬기출동지연 및 전북소방본부 등의 운항 거부에 대한 미조치 등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총 14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돼 복지부 11건, 소방청 2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건, 전북대병원 1건 등 4곳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 

건세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현지 조사과정에서 전북대병원의 진술만 믿고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 및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북대병원이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거짓진술로 사건내용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부실한 현지조사로 인해 해당 병원 및 의료인에 대한 조사와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서 "복지부는 부실한 조사업무수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을 뿐더러 전북대병원과 해당 의료인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에 대한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건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전북대병원에 대한 처분은 없이 응급환자 호출을 받고도 학회준비를 이유로 소아환자 진료를 하지 않은 당직 전문의에게만 겨우 2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으로 소아환자 사망사건을 서둘러 덮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세는 복지부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및 조치계획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한 공개질의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했다. 

건세가 제출한 질의 주요 내용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 전면 취소 여부 ▲응급환자호출을 받고도 자신의 학회준비를 이유로 소아환자 진료를 하지 않은 당직 전문의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금지 등 관련 법 개정 ▲소아환자 사망사건 관련 개별의료인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계획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복지부의 부실한 현지 조사 이유 · 원인 등이다(아래 별첨 '복지부 장관에 대한 공개질의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