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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백옥주사 등 미용주사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식약처,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5종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허가 외 사용으로 일부 오‧남용되고 있는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주사제 5종에 대한 사용목적, 부작용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지침)’을 개정·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서 다뤄진 ▲글루타티온 주사제는 백옥주사로, ▲티옥트산 주사제는 신데렐라주사로, ▲글리진산 함유 복합제주사제는 감초주사, ▲푸르설티아민주사제는 마늘주사, ▲자하거추출물 또는 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함유 주사제는 태반주사로 흔히 불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사제 주성분 소개 ▲사용목적(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부작용과 대응 요령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의사는 의약품 사용 시 환자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며 “환자는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상담과 검진을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발생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허가사항을 벗어나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학문적‧임상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미용 목적으로 해당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의료계가 솔선수범하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분야 서재(e-book)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