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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웅-메디톡스, 보툴리눔 소송 놓고 '갑론을박'

메디톡스, "소송 심리 다시 진행할 것" vs 대웅, "공식적으로 각하 판결"

현지시각 기준 지난달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리 해석을 전한다. 


◆메디톡스, 8월 10일, 미국 법원은 에볼루스 등에 소송 심리 다시 진행할 것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유지(Stay)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28일(한국시간 기준) 열렸다”며 “해당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에볼루스 등에 대해 소송 유지가 결정됐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웅제약은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하여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라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의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심리는 오는 8월 10일 오전 9시(미국 현지시간기준)에 열릴 예정이다.


◆대웅제약,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 4월 27일 공식적으로 각하 판결 내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관리미팅(CASE MANAGEMENT CONFERENCE, 이하 CMC)에서 법원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없이 각하한다고 밝혔다. (원문: The Daewoong Defendants are hereby dismissed without prejudice on the grounds of forum non conveniens.)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본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것으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지난 10월의 1차 판결에서 언급하였으며, 4월에 CMC를 개최하게 된 근거이다. 1차 판결에서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 언급하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하여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미국 소송에서 주요 소송 대상자라고 메디톡스가 강조한 에볼루스를 피고로 지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국내 민사소송 대상자에서 제외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되어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의 자체개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는 국산 보툴리눔톡신 최초로 미국, 유럽에 허가절차를 순조로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소송 각하 관련 사실관계 밝혀 


대웅제약은 지난해 6월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2018년 4월 27일 대웅에 대한 소 각하(dismiss)결정에 따라 완전히 종료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본 사건 각하 결정의 내용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있기에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면, 미국 법원의 결정문, 미국 법무법인의 의견 등을 전달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대웅의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에 근거한 신청(dismiss or stay)을 받아들여 한국법원이 적합한 법정지라고 판단해, 한국에서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 소송 절차를 ‘정지(stay)’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그러나 메디톡스는 그 결정의 내용을 왜곡해 마치 미국에서 실질적인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마치 대웅의 잘못이 인정돼 미국법원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을 속여 왔으며, 대웅은 더 이상 메디톡스가 미국소송에 대한 왜곡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완전히 소 각하를 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미국법원은 대웅의 청구를 100% 받아들여 소 각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웅제약 관계자는 “2018년 4월 27일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대웅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대웅에 대한 소송을 완전히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또 다시 그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한국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 이후 미국에서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 마치 추후 당연히 미국법원이 소송을 진행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이번 소 각하 결정문에서 해당 법원은 명시적으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 소송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고 동일한 사유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re-file)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다시 재소가 가능한 경우는 한국법원이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소 각하를 하는 경우 밖에 없다. 본 사건은 현재 한국법원에서 각하되지 않고 진행 중이고, 향후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추후 미국에서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다. 한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미국에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본 법원이 결정한 stay라는 의미는 소송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 본안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A stay of proceedings is a ruling by the court in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halting further legal process in a trial or other legal proceeding. – 출처: Gillhams Law Dictionary), 해당법원은 한국에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지시켰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에볼루스에 대한 심리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웅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대웅제약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공동피고로 한 것뿐이며, 미국소송에서 에볼루스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 소송에서는 에볼루스가 피고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고, 이는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임을 메디톡스의 변호인조차 인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