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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여전히 부족한 병원약사 주사제 무균조제료, 현실화는 언제?

약사 알아도 병원약사는 모른다…약사 업무 개정 필요

"실제 병원약사는 20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약사법상 약사 업무는 여전히 조제, 복약지도에 한정돼 있다."

지난 2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식당에서 열린 2018년도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손현아 사무국장(이하 손 사무국장)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서 손 사무국장은 ▲약사 역할 · 업무 범위에 대한 재정립 ▲약사법 · 환자안전법 개정 ▲의료 질 지표 개선 ▲주사제 무균조제료 현실화 등 약제 수가 개선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 개선 ▲의약품 공급 개선 ▲약사 국시 제도 개선 · 학생 실무 실습 개선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병원 약제업무 표준화 ▲병원약사회관 건립 등을 언급했다.



◆ 병원약사 업무, 약사법과 실제 간 갭 크다

병원약사회는 ▲미래지향적 병원약사회 ▲병원 약제 업무의 질 향상 ▲연구와 교육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 사무국장은 "함께 비상하는 병원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약사들이 약물치료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정의해서 업무를 표준화하고, 보건의료 질 지표를 수가 · 인력과 연계해서 풀어나가며, 의료기관 인증 평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라면서, "병원약사회는 2011년도에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을 설립했으며, 병원약학교육연구 재단 활성화가 본회의 과제이다. 정책단체 · 직능단체로서 병원약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 회원 교육과 학술 사업 등을 재단에 많이 이관했다.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시험이 9회째를 맞이하는데 이 부분을 법제화하는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약제 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 사용 확보 방안' 주제로 복지부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손 사무국장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연구에 많은 것을 담아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여러 직역에서 병원약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재정립 및 약사법 개정을 비롯해 ▲환자 안전 관리에 약사를 필수로 포함하는 환자안전법 개정 ▲의료기관 약사 최소 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병원약사 행위수가체계 재검토 및 연구 필요 등의 내용을 담았다."라고 했다.

심지어 같은 약사여도 병원약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했다.

손 사무국장은 "실제 병원약사는 20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약사법상 약사 업무는 여전히 조제, 복약지도에 한정돼 있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환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지금 병원약사들은 환자와 소통할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임상업무 수행이 어렵고, 환자 안전을 위한 게이트키퍼(GateKeeper), 케어기버(CareGiver)로서의 법적 ·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며, 심지어 4차 산업시대에 사라지는 직능으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본회 주관의 정책토론회에서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권경희 학장은 "약사법에 약료(Pharmaceutical Care) 개념과 팀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전향적인 약물 중재 업무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의 행위별수가 항목 마련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에 약사 고용 동기가 부여될뿐만 아니라, 처방 단계에서의 의약품 적정성 검토를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약화사고 발생 최소화로 총 보건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환자안전법 개정, 금년 상반기 내 완료될 것

환자안전법 개정과 관련하여 손 사무국장은 "환자안전법은 일명 종현이법으로 약물 투약 오류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환자 안전 기준에서 의약품의 처방 · 조제 · 투약 및 관리 내용이 있음에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환자안전법 개정 방향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 ▲상급종합병원에 전담약사 1명 포함 시 가산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마약류 관리 강화료 등 환자안전수가 개발 등을 언급했다.

본회의 환자 안전 강화 활동으로 지난해부터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등과 환자안전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고,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마련된 의료기관 감염 관련 종합 대책 마련 TF(이하 의료 관련 감염 TF)에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금년 2월에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환자안전법 개정과 의료 질 지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에 약사를 포함하는 공문을 제출했고, 2월 이후 최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두세 번 정도의 간담회를 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환자안전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손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김상희 의원이 환자안전법을 대표발의했고, 최근 박인숙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상반기 안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환자안전법과 관련한 병원약사회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는 약사회가 추천한 사람이 3명 들어가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약사가 포함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담약사가 1명 이상이 돼야 한다. 

현행 의료 질 지표에 약사 관련 지표가 전무하다고 했다.

의료 질 지표와 관련하여 손 사무국장은 "의료 질 지표에는 5개의 평가 영역이 있는데 그중 약사 관련 지표는 전무하다. 그래서 내부회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5개 평가영역별 총 16개 질 지표 항목을 마련했고, 그중 의료기관 약사 수,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 여부 등 2개 항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으나 의료기관 약사 수 항목은 부결됐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 여부는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라면서, "금년 4월 말에 복지부에 의료기관 약사 수,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질 지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약사 정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기관 약사 인력은 조제와 의약품 관리로만 한정해서 산출하게 돼 있다. 현행법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는 1인 이상의 약사, 100병상 이하 병원과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당 16시간 시간제 약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약사가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의약품 사용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환자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면서,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한 뒤, 좀 더 다양한 양질의 약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차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 인력 확보에는 ▲1단계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확보를 위한 1차 개정과 ▲2단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을 산출한 후 약사 인력에 대한 2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정규약사가 근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종합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단일한 인력 기준으로 통일돼야 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마약류 취급보고, 주사제 무균조제 확대, 중환자실 및 감염관리 약사 활동 등 약사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른 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 주사제 무균조제료 현실화해야!

약제수가 개선 활동과 관련해 손 사무국장은 "정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연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2월 본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상대가치연구팀과 병원약사 수가의 현황 · 문제점 ·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미팅을 진행했다. 이밖에 의료 관련 감염 TF에서 4월 19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해서 본회에서 의료 관련 감염 관련 수가 의견을 제출했다."라면서, "지난 4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 가산이 결정됐는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사제 무균조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위험 약물 안전 관리료 및 마약류 관리료의 경우 이번 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수가는 금년 과제라고 했다.

의료 관련 감염 예방 · 관리 수가의 경우 ▲주사제 무균조제료 현실화 ▲병동 전담 약사제도를 통한 감염관리 참여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손 사무국장은 "신생아 중환자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은 건정심에서 신생아 중환자 100%, 소아 중환자 50%, 야간 및 공휴 조제 50% 추가 가산이 이뤄졌다."라면서, "그러나 주사제 무균조제료 원가보전율은 30% 수준으로, 무균조제료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고위험 약물관리료 및 마약류 관리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제 환경 기준 마련 등 병원 약제업무 표준화할 것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 개선을 위해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4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병원약사회는 인증원 조직도상 제도 자문위원회에 병원약사가 참여할 것을 건의했고, 조제 후 감사자 자격, 입원지참약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 약사 조사위원 간담회를 지난해 2회 실시했으며, 금년에도 예정하고 있다.

손 사무국장은 "급성기병원 3주기 인증기준 개선 위원회에 참여하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인증 관련 의견을 제출했으며, 의료기관 인증제 혁신 TF 위원으로 질 향상 담당 부회장이 참가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기준 자문위원의 경우 질 향상 이사가 참여하도록 추천이 완료된 상태이다."라고 언급했다.

의약품 공급 개선을 위해 병원약사회는 ▲국가 필수 의약품 공급기반 구축사업 참여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의약품 공급 불안정, 공급 중단 의약품 전문가 자문 의견 제출 ▲의약품 품절 관련 개선 적극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손 사무국장은 약사 국시 제도와 학생 실무 실습 개선을 위해 약사 국시 제도 개선 회의 · 토론회에 참석해 본회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손 사무국장은 "유관 단체와 업무 협조, 약대 학생 의료기관 실무 실습 관련 연구 및 설문조사 협조, 병원약국의 약대생 실무 실습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약대학생 임상 실무 실습 교육 개선 협의체 구성 및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해 병원 간 · 회원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또한, 병원 약제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 과오(Medication Error)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조제환경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회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누적 적립금은 약 32억 원으로, 50억 원을 적립해 4~5층 건물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는 것이 종전 계획이었으나, 향후 환경 변화, 건물 구입 시 매매 부담 등을 고려해 건물 구입 중간 단계로 자산운용(매매)이 용이한 건물 약 150평 규모의 사무소 구입 방안 등을 신규 의견으로 제안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0일 열린 임원 워크숍에서 부동산 전문업체 브리핑을 진행했고, 오는 5월 4일 전문 컨설턴트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