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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중재원,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 발간

사고 내용은 '증상악화'가 5년 연속 가장 많아

의료분쟁 상담 · 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감정 결과 상위 5개 사고 내용은 증상악화, 감염, 진단지연, 장기손상, 신경손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 · 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했다고 30일 전했다(아래 별첨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거나 조정 · 중재를 신청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7년은 전년 대비 더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 건을 실시해 연평균 11.1% 증가했고, 2016년은 전년 대비 17.4%, 2017년은 17.5%가 증가해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도 연평균 14.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7년은 전년 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중재원은 "2018년 조정 신청 추이로 볼 때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1,831건, 19.7%), 경기(1,749건, 18.8%), 인천(448건, 4.8%)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고, 이 외에 부산(537건, 5.8%), 경남(356건, 3.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7.6%가 조정절차가 개시됐으며, 2017년의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은 "이는 2016년 11월 30일 법 개정에 의한 일부 사건(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2016년 11월 30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의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49.1%에 달해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 2017년 65.3%의 조정개시율을 나타냈다.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은 종합병원 2,325건, 병원 1,989건, 의원 1,911건, 상급종합병원 1,855건, 치과의원 666건 순이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 21.8%, 감염 9.1%, 진단지연 8.4% 순으로 나타나, 증상악화가 5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 40.8%, 치과는 보존 20.7%, 한의과는 침 50.8%, 약제과는 조제 8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241억 7,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283건(56.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583건(14.4%) 중 343건(8.5%)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91.6%로 확인됐다. 2017년의 경우 90.5%로 전년인 2016년 대비 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 중재가 성립된 2,634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918만 원, 총 성립금액은 약 241억 7,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법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해당 사건의 신청이 없었으나, 2017년 1월 처음 접수 후 꾸준히 증가해 총 38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 총 성립금액은 12억 6,498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264건으로 법원(1,038건, 45.8%) 의뢰가 가장 많았고, 이 중 감정 처리가 완료된 1,788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318건, 17.8%), 정형외과(306건, 17.1%), 신경외과(10.6%), 산부인과(184건, 10.3%)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 · 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2017년에 21건, 14억 9,915만 원을 지급했다.

2013년 4월 8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 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26건이 청구됐고, 이 중 19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2017년 의료중재원은 2016년 11월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도 운용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7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www.k-medi.or.kr>알림마당>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