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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건보료 저소득 체납세대 감소 기여해

일자리 지원 전체 대상자 236만 명 중 약 180만 명 신청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 원 이하 체납세대가 해마다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금년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가 시행된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점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체납세대가 큰 폭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생계형 체납자 결손 확대, 포지티브 징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월 5만 원 이하 체납세대가 2017년 12월 대비 2018년 3월까지 3만 5천 세대, 447억 원이 감소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역점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공단에서는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전국 178개 지사 직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에 대한 홍보 · 상담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4월 26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자는 약 180만 명이며, 이는 전체 대상자 236만 명의 76%이다. 이 사업으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증가시켜 2018년 3월 말 현재 지역건강 보험료를 체납 중이던 약 8천 명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 취득했고, 그중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체납세대는 4,200여 명인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에서는 고소득 · 전문직 등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압류 ·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는 반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우선 안내하는 포지티브 징수를 추진하고 납부가 불가능한 장애인, 노령, 중증질환자, 미성년자 세대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행해 의료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 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 경감) 등 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