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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2018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갑상선전절제술 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 인정여부 등 총 6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8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갑상선전절제술 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인정여부' 등 총 6개 항목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이번에 공개된 6개 심의사례 중 '갑상선전절제술 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인정여부'의 경우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치료 직후 혈중 thyroglobulin 증가를 사유로 시행한 다335가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갑상선암에 시행하는 양전자단층촬영은 세부산정기준에 의거해 재발 판정의 경우 혈중 thyroglobulin이 2ng/mL를 초과하고 재발이 의심되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방사성요오드치료 2일 후 혈중 thyroglobulin은 2ng/mL를 초과했으나 3개월 후 0.04ng/mL 미만으로 충분히 감소했고 기타 영상 검사에서도 재발을 의심할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8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업무안내>정보방>공개심의사례 순번 209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