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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과계, “좀 더 유연한 세밀한 수가를”

'분만전 감시의 기준' 수가 시급보다 못해

외과계 학회가 좀 더 유연하고도 세밀한 수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분만전 감시의 기준' 수가가 법정에서는 가장 큰 증거자료인데 시급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관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공동주관으로 24일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Ⅱ-과연 돌파구는 없는가!!’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운데 외과계 관계자들이 이같은 취지로 발표했다.

이날 정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Ⅱ-과연 돌파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1부 토론에서 서경석 대한외과학회장과 오태윤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형호 대한외과학회 총무이사, 신재승 대한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이사, 주관승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정책단위원이 토론했다. 2부토론에서는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과 천준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문영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장, 김성호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이사,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토론했다.

발제한 정진우 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은 외과계 몰락을 정치권도 정부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참담한 애기를 해야 할 듯 하다. 와과계 시스템이 이렇게 된 건 다 함께 방관하고 잘 못 생각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온 거다. 방관자는 정치권 정부 전문가 등이다. 신해철법 이면에 고통 받는 외과계에 대한 몰이해로 법이 만들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의료배상 문제가 현실화 됐다. 자율보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외과계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현행 외과계 수가가 50%가 안 된다. 그간 비급여로 생존했다. 의료기관은 장례식장 식품점 음식점으로 먹고 살았다. 외과계가 가장 먼저 망가져 가고 있다. 진료는 공공성이 있어 묶여서 이익이 적은데, 의료소송이 나면 민사로 비용은 막대하다. 의료사고의 대부분은 의사의 잘못보다 시스템의 잘못이다. 담당의사에게 형사비용 소송비용 분담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진료는 공공성인데 의료소송은 민사이고, 특히 신경와과는 막대한 배상 문제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했다.

정 이사장은 “예를 들면 환자가 17억원 청구했는데 8억원 배상 판결이 났다. 배상하려면 신경외과 의사가 3~4년 매일 일해야 한다. 막대한 배상문제 때문에 지방에서는 서울로 환자를 보낸다. 신경외과는 거의 1백%가 죽고 사는 문제로 단위가 크다. 하지만 수가는 내과 10%, 신경외과 20%로 2배에 그친다. 이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 90%가 척추를 하려고 한다. 뇌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부작용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전공의 80시간 이론적으로 좋다. 아이디어가 나쁜 게 아니라, 무조건 하려는 공무원과 우리에게 강제하는 시스템이 문제다. 전공의 번아웃 되니까 80시간으로 제한했는데  이제는 전임의가 번아웃 된다. 9시간 이상 근무한다. 저도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9~10시에 집에 들어간다. 토요일도 일한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저처럼 살 수는 없다. 누가 의사를 특례업종으로 뼀나? 의료보건은 특례업종이다. 노동자 60시간 과로라고 하는 데 저는 100시간 넘게 일한다.”고 언급했다.

신생아 중환실 사망사건의 경우 보건복지부 구청 등 관련된 공무원도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구속을 이해하기 어렵다. 주사제 믹스가 잘못됐지만, 그렇게 끌고 간 보건복지부, 방치한 정치권 다 책임 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관련된 보건복지부 구청의 직원도 구속돼야 한다. 이걸 결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좀 제대로 된 정책을 해야 한다, 정부는 갑이다. 종합병원은 목소리 내면 죽는다. 교수 정도 되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김문영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장은 '분만전 감시의 기준' 수가가 시급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영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독일산모의 태아가 우리나라 산부인과에서 사망했다. 진료 여의사는 금고형을 받았다.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도 대단하지만 굉장한 반향이 있었다. 대법원서 이겼지만 결국 의사가 분만수술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신생아 태아사망을 막으려면 모니터링을 잘해야 한다. ‘분만전 감시’는 법적근거가 된다. ‘분만전 감시의 기준’ 수가가 12시간 초과하면 7만원이다. 일반인 시급은 7,530원이다. 12시간 일하면 9만원을 넘는다. 의사가 해야 하는 '분만전 감사의 기준' 수가는 법정에서 가장 큰 증거자료인데 시급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결국 엔 비현실적인 수가와 맞물려 출산 인프라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산과는 정책가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산과가 키워 질려면 어느 정도 수가는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