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가 간암 치료법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더는 이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단체)가 2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공급 중단을 빌미로 환자를 협박하는 행태를 당장 멈출 것을 게르베코리아에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단체는 "리피오돌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독점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간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리피오돌을 사용하고 있어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르베코리아 측은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공급 중단은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특허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이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제약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단체 설명에 따르면, 리피오돌은 64년 전인 1954년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고, Savage Laboratories가 애초 자궁난관, 림프 조영제로 제조 · 판매하던 약을 프랑스 게르베가 2010년 판권을 취득해 간암 조영제 허가 내용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게르베는 미국에서 희귀의약품(Orphan Drug) 지정을 받아 세금감면, 7년 독점권을 추가했고 바로 그 이유로 이처럼 오래된 약이 2021년까지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리피오돌의 독점권 획득은 게르베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줬다. 국내에 리피오돌이 최초 도입된 1998년 리피오돌 앰풀 당 가격은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2,560원으로 6배 넘게 가격이 인상됐고 이제 다시 6년 만에 애초 가격보다 37배 넘는 가격 262,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은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R&D(연구개발비) 보상 차원에서 20년의 특허권을 보장해주고 그 동안 높은 약가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특허 기간이 만료된 약들, 수십 년 동안 판매돼 온 약들은 가격이 점차 하락해 일반적으로 수십 원에서 수백 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단체는 "그런데 이번 리피오돌의 경우 나이가 환갑이 넘은 약이 어느 사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제약사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공급 중단 운운하며 한국 환자들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출 것을 게르베에 요구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병행수입 등 리피오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리피오돌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확보 방안 등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아무런 대안 없는 약가 인상 줄다리기에서 정부는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더는 권리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확히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발표한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8500원이던 약값, 26만 원으로 폭등, 그 이유를 묻는다!
-게르베코리아는 간암 환자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는 간암 치료법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인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더 이상 이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리피오돌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독점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간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리피오돌을 사용하고 있어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르베코리아 측은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공급 중단은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특허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제약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약품 특허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의약품 특허가 애초 어떤 목적으로 부여되기 시작했는지, 의약품 특허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권리 부여는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어느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사라졌다. 단지, 특허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줄다리기만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리피오돌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반증하는 하나의 실례가 되고 있다.
리피오돌은 64년 전인 1954년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Savage Laboratories가 애초 자궁난관, 림프 조영제로 제조·판매하던 약을 프랑스 게르베가 2010년 판권을 취득하여 간암 조영제 허가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게르베는 미국에서 희귀의약품(Orphan Drug) 지정을 받아 세금감면, 7년 독점권을 추가하였고 바로 그 이유로 이처럼 오래된 약이 2021년까지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리피오돌의 독점권 획득은 게르베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었다. 국내에 리피오돌이 최초 도입된 1998년 리피오돌 앰플 당 가격은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2,560원으로 6배 넘게 가격이 인상되었고 이제 다시 6년 만에 애초 가격보다 37배 넘는 가격 262,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은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R&D(연구개발비) 보상 차원에서 20년의 특허권을 보장해주고 그 기간 동안 높은 약가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특허 기간이 만료된 약들, 수 십 년 동안 판매되어 온 약들은 가격이 점차 하락하여 일반적으로 수십 원에서 수백 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리피오돌의 경우 나이가 환갑이 넘은 약이 어느 사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제약사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공급 중단 운운하며 한국 환자들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출 것을 게르베에 요구한다. 정부는 병행수입 등 리피오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리피오돌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확보 방안 등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아무런 대안 없는 약가 인상 줄다리기에서 정부는 백전백패일 수 밖에 없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더 이상 권리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확히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18. 4. 23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