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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장성 관련, 추가 부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료 月 9,759원

5천원~1만원 > 1만원~2만원 > 3천원~5천원 > 2만원 미만 順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의향이 있다는 국민(n=263)을 대상으로 추가로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월평균 9,759원을 추가로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n=1,000)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추가로 낼 의향이 있는 응답자(n=263) 특성별로 살펴보면 직장 가입자(9,570원)보다는 지역 가입자(1만259원)가 추가 부담 의사 금액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가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인 경우 1만4,061원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1만 854원)가 미가입자(7,107원)보다 추가 부담금액이 더 많았다.

추가 부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구간별 분포로 살펴보면 5천원 이상~1만원 미만이 34.2%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이 31.6%로 그 뒤를 이었다. 3천원 이상~5천 원 미만은 14.1%를, 2만원 미만은 12.2%를 차지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가로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월평균 7,490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보험정책연구원 조사 당시보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서 월평균 금액이 2,269원 올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차이는 본 조사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부담금액을 물어본 것이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는 추가 부담 의사가 없는 응답자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