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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월 80만→90만

복지부 2018 공보의제도 운영지침 발표

공중보건의사들(이하 공보의)의 숙원이었던 업무활동장려금(이하 업장금)이 6년 만에 상향됐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는 업장금을 기존 80만 원이었던 월 기준액을 90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보의의 진료 및 연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업장금의 상향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18일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복지부가 해당 지침의 발표로 그치지 말고 전국 지자체들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대공협의 숙원 중 하나였고,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더욱 반가운 마음이다. 올 한 해 대공협의 가장 큰 목표는 공보의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이번 업장금 상향은 공보의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한민국의 의료빈틈을 채우는 일에 더욱 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제31대 대공협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공협은 공보의들의 업장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32대 워킹그룹 역시 대공협의 주장이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의료계 인사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 설득해 왔다. 그 노력이 모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대공협은 국가가 공중보건의사 본연의 업무와 노고에 대해 인정한 만큼 이 여세를 몰아 국민들의 인정도 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달 제작한 엠블럼을 활용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프로그램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공협이 자체 제작한 엠블럼에는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 빈틈을 채웁니다'라는 간결하고 진솔한 문구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