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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 영양개선 규정으로 비만 · 만성질환 막는다

박인숙 의원, 장애인 영양개선 · 건강권 보장 위한 법안 대표발의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음식섭취의 제한이나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균형적인 영양의 공급이 어려워 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이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의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홍보,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박인숙 의원실이 전했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비만 유병률이 32.6%인데 비해 장애인은 39.1%로 나타났고, 장애인의 만성질환도 고혈압 52.6%, 당뇨 25.1%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영향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적절한 영양의 섭취 및 올바른 식생활의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영양개선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덧붙여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영양개선을 위한 홍보 · 교육 · 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음식섭취의 제한이나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에 취약한 상황이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양개선과 건강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법안을 포함해 19~20대 임기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저임금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법 총 7건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