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시행 중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와 관련, ▲예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다금 50% 이하면 임상 현장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았고, ▲방사선사 초음파의 경우 검진에서는 양보하지만 진료에서는 의사가 직접 할 것으로 보았다.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취지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 이슈에 관해 언급했다.
최성호 회장은 “초음파의 경우 비급여로 개원가에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였다. 이번에 4월 급여로 일반초음파는 9만5천원 정도이고, 정밀초음파는 14만2천원 정도로 합리적 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문제는 환자가 예비급여로 2번째 초음파를 받으면, 5만원이 갑자기 8만원으로 올라서 혼란스럽다. (예비급여 본인부담이 80% 이기 때문이다.) 예비급여를 50% 이하로 하면 큰 문제없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최대집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50% 이하 사안은 유보한 상태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정협상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예비급여 50%를 생각했다 보건복지부와 컨센서스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최대집) 당선인이 예비급여를 없애겠다고 해서 유보 상태다. 새 당선인에게 힘 실어 주기 위해, 개원내과의사회의 목소리를 자제 중이다. 하지만 마냥 늦출 순 없다. 적절한 시간에 새 집행부와 보건복지부에도 애기해서 예비급여 선별급여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서 방사선사에게도 수가를 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방사선사가 진료 현장에서 초음파를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회장은 “방사선사 문제다. 당선인에게도 설명했다. 방사선사가 ▲의사와 1대1로, ▲같은 공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초음파를 하면 급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진 외에 급여 쪽에서 방사선사 역할은 제한될 거다. 초음파하고 진료하면서 동일 공간 아니면 불법이다. 의사 1명이 많은 방사선사와 하면 불법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의사와 방사선사가 있는 경우 굳이 방사선사를 쓸 필요가 없다. 진료 현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의사가 할 것으로 본다. 검진은 방사선사에게 양보할 거다.”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향후 심장초음파 급여화 문제도 검진은 방사선사가 하지만, 진료 영역은 의사가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선사가 초음파 문제 에서 말이 많았지만 의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정용 대외협력이사는 진료 현장에서는 의사가 직접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무이사는 “지난 3월에 방사선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 과장이 방사선사협회에 ‘만약에 의사가 1대1 동일 공간에서 실시간 지도 감독하에 하도록 하면 동의 하겠나?’라고 여러번 질문 했다, 방사선사협회에선 대답 안했다. 동일공간에서 1대1 실시간 그런 경우 의사가 직접 하지, 왜 방사선사를 고용해서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방사선사에게 양보한 검진 초음파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자리를 함께한 박근태 총무이사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증상이 있으면 해준다. 증상 있는데 안 해주면 의료법 위반이다. 하지만 검진이 목적이면 비급여다. 비급여 기준은 없다.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다. 비급여 유도하지만 아픈데 돈 내고 비급여 하지 않을 거다. 방사선사 검진은 줄어들 거다. 아프냐 안 아프냐 급여냐 비급여냐의 차이점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정기총회에서 김종웅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을 차기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성호 현 회장은 4말까지 임기다. 5월부터 김종웅 내정자가 회장직을 수행한다. 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차기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대외협력이사가 5월부터 총무이사직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