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진단검사의학과에는 험로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열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18년 춘계심포지엄에서 '문재인케어와 진단검사의학과의 가치' 주제로 인제의대 엄태현 교수가 발제했다.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케어)을 발표했다.
엄 교수는 "비급여는 환자 본인 부담이고 급여는 전부 보험자 부담이기 때문에 비급여를 급여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정부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로,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했다. 또한, 신의료기술은 유입 시 비급여부터 시작하는데,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는 명목으로 신의료기술도 가능한 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문케어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검사 항목이 수천 가지에 달하며,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항목에서 3분의 1 정도가 검체검사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진입 차단은 진단검사의학과에 직접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엄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급 폭탄이라고 한다.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총액계약제가 언급됐다. 총액계약제는 공급자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지불제도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써가며 이에 반발했다."라고 말했다.
총액계약제와 더불어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언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치(VBP, Value Based Purchasing)는 환자 경험, 치료 결과를 포함한 의료 질 성과 및 비용 측면의 효율성 성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엄 교수는 "진료량 중심의 지불제도였던 행위별수가제가 비용은 높은데 질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나왔다. 가치기반 지불제도는 가치를 따져서 가치가 있는 것만 지불하고, 가치가 없는 것은 지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도로, 기존에는 잘하면 더 줬는데, 이제는 잘하면서도 돈을 아껴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 질을 높이면서 비용까지 줄여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다."라고 말했다.
국내에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가감지급사업, 의료 질 향상 분담금 등 성과보상 지불제도가 존재한다. 가감지급사업 모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등급을 나눠서 낮은 등급은 감산하고 높은 등급은 가산하며,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질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등급은 똑같이 유지되지만, 질은 향상된다.
한편,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 전문의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신포괄수가제에 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냐는 물음에 '보통이다'가 35%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29%, '그렇지 않다' 17% 순으로 나타났다.
신포괄수가제에서 포괄행위 및 비포괄행위에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알고 있냐는 물음에는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29%였으며, '그렇지 않다'가 23%, '매우 그렇지 않다'가 17%로 나타났으며, 신포괄수가제가 검사실 운영 환경에 어떤 변화를 미칠 것으로 생각하냐는 물음에 무려 7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설문 결과에 관해 엄 교수는 "지금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검사실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엄 교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에서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진단검사의학과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그간 정확한 검사에 매진했다면 이제는 유용한 검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그동안 의사를 위한 의사였다. 즉, 임상의사에게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전달하면, 임상의사는 그 결과를 가지고 환자를 임상현장에서 치료했다. 그런데 이제는 검사 결과가 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직접 도움이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생겼다. 환자를 위한 의사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