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 ‘스모프리피드20%주’ 등 49개를 대상으로 ‘약물 투여 후 미숙아 사망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됐다’는 내용이 등이 앞으로 경고문구로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경구 등으로 영양공급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 ‘스모프리피드20%주’ 등 49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약물 투여 후 미숙아 사망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됐다’고 경고하는 내용 등을 반영해 변경·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변경허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약물에 대한 경고 문구 및 ‘스모프리피드20%주’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에 공통적인 주의사항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허가가 변경되는 사항은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됐다’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는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사용해 발생한 것으로 해당 약물의 부작용과는 무관하며, 부검 시 모든 아이들의 폐혈관에서 지방축적(지방색전증)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허가사항의 통일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5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변경지시(통일조정)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