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등이 맞물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4월 27일과 29일, 5월 13일을 집단휴진 예정일로 결의했다. 이 같은 의협의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지키기, 왜곡과 날조의 정수, 국민 볼모의 인질극, 민망한 일탈, 거짓 선동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이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집단행동은 철회돼야 한다'는 성명서에서, '집단행동'이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해 사실관계를 왜곡 · 호도하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10일 한의협은 '양의계의 명분 없는 집단휴진 결정,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이라는 의협 집단휴진을 저지하는 성명을 다시금 발표하고, 국민 건강 ·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도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의료인 책무를 도외시한 채 사리사욕만을 채우려는 의협 차기 집행부의 결정에 분노했다. 이 같은 이기적이고 오만방자한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다.
27일 집단휴진일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11년 만에 열리는 날이며, 남 · 북이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하고 나아가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상서로운 날이라고 했다.
그런데 '집단휴진이 이슈화될 수도 있어 이렇게 날짜를 잡았다'는 의사협회 관계자의 발언 및 관련 보도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이성을 잃은 의협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면서, "혹시 모를 양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대비해 한층 더 진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 ·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의협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좌시하지 않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10일 '의료진 구속에 반발하며 집단휴진 협박하는 의료계, 국민 건강 위협하는 행위는 멈추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협이 국민 건강 · 안전을 집단행동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 교수 · 박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 등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 수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후 의료진 구속을 지나친 조치라고 비난하며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의료계 연대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건세는 "신생아 사인은 감염 예방 표준지침 위반 및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분주 행위, 높은 이윤을 추구한 병원의 탐욕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 · 부주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생아 사인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확실한 물증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료진 구속이 부당 · 과잉 처사라고 비난하며 집단반발하고 있으나, 사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규명 · 물증확보는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건세는 "의료계는 의료인 구속에 반발해 집단휴진이라는 집단행동도 서슴지 않겠다고 국민을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라면서, "이러한 집단행위는 국민 생명 ·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의에 근거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배치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건세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진 과실과 지난 25년간 병원 차원에서 행하여져 온 주사제 나눠쓰기 관행에서 발단한 문제이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병원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 책임자에게도 병원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도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의료진 7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병원장에 대한 처벌은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병원장은 감염관리 · 운영에 대한 책임자로서, 책임 회피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건세는 "이번 사건은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만큼 그 심각성이 중대하며, 의료진 과실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병원의 위법 행위가 원인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 그런데도 의료계가 의료진 구속에 대해 항의하며 집단휴진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면서, 의료계가 국민 건강 · 안전을 집단행동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