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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중 유통 중 여성청결제 안전기준에 모두 부합

제품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 검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YWCA연합회(부산 YWCA)와 함께 우리나라 시중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89개 제품(62개사)을 수거해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안전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 생산실적이 1억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이상인 제품, 제품을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을 선정됐으며, 생산‧수입 실적의 약 70%를 차지한다. 
 
시험‧검사 항목은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이며, 해당 성분들이 제품에서 불검출됐거나 검출되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가 검출된 ‘카네스케어데일리(바이엘코리아)’에 대해서는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등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허위 과대광고‧표시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