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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오는 5월 1일부터 제공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한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2017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별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4대 보험 납부내역 제공은 2017년 621만 건, 2018년 5월 650만 건이다.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시 · 군 · 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천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