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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병원 증 · 개축 시 전기안전점검 10곳 중 7곳 미실시

복지부, 뒤늦은 2016년 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현행 전기사업법상 종합병원이 증 · 개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종합병원 10곳 중 7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증 · 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3곳의 종합병원이 증 · 개축 허가를 받았고, 이 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해당 기간 15곳의 종합병원이 증 · 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병원은 2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향후 전수조사 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2011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지적받았으나 무려 5년이 지난 2016년 12월이 돼서야 종합병원 설립 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이를 감독해야 할 복지부가 손 놓고 있었던 이 시기 동안 최소 16곳의 종합병원이 감시망을 피해 증 · 개축 허가를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는 47,978건에 달하며,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한 밀양세종병원 화재 및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전기합선이 발화 원인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설립 및 증 · 개축은 불법이다.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인 만큼 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