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회칙, 회장 대의원 분리원칙 ‘위반’…진보 못하고 퇴보

“감옥 가겠다는 회장, 단합해서 잘 보좌해야”

서울시의사회 22대 의장에 김교웅 후보가, 34대 회장에는 박홍준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월31일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1부 개획식이 끝난 후 2부 본회의에서 ▲전 회의록 승인 ▲이사 인준 ▲2017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감사보고 ▲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회칙 등 개정의 건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 ▲의장 선출 ▲임원 선출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의장 선출에서는 대의원 159명이 투표한 가운데 김교웅 후보가 86표를, 김영진 후보가 73표를 각각 받아 김교웅 후보가 22대 의장으로 당선됐다.

회장 선출에서는 대의원 157명이 투표한 가운데 오동호 후보가 52표를, 박홍준 후보가 105표를 각각 받아 박홍준 후보가 34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선사례에서 김교웅 의장은 감옥에 가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회원 여러분 마음이 무거웠을 거다. 문재인 케어는 문제가 된다. 3년간 투쟁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3년간 감옥 가겠다는 회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단합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 의견이 단합되도록 노력하겠다. 의장으로서 집행부를 잘 보좌하겠다.  회원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목표는 협상이다,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도록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보좌하겠다.”고 했다.



박홍준 회장은 당선사례에서 “1백 미터 구간을 열심히 혼자 뛸 생각은 전혀 없다. 계주에서 저에게 맡겨진 구간을 열심히 여러분과 뛰겠다. 귀를 열겠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감사선출에서는 추천에 의해 5명의 후보가 천거됐고, 이어 기호를 추첨 후 투표를 진행했다. 

기호 추첨 결과 기호1 이일근 후보, 기호2 임순광 후보, 기호3 박상호 후보, 기호4 이선영 후보, 기호5 박영우 후보로 각각 정해졌다. 투표 결과에서는 이일근 후보가 12표, 임순광 후보가 24표, 박상호 후보가 27표, 임선영 후보가 29표, 박영우 후보가 16표를 획득했다. 득표 순으로 감사에 임선영 박상호 임순광 3인으로 정해졌다.

앞서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년 예산 27억5,523만원 보다 2,665만원 증가한 27억8,189만원을 승인했다.

이 예산으로 금년에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 개최 ▲국제교류를 통한 최신 의료정보 획득 ▲회관 노후 시설 적기 보수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행정기관 의료지도강화 대책 강구 ▲연수강좌 개최 ▲학술 진행 ▲지역 보건소 기능재편 추진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 ▲회원 편익과 수익사업 창출 등 회무를 수행한다.

윤리위원회 구성은 새로 당선된 회장과 의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주승행 의장은 “의장과 회장 개표 중이다. 윤리위원 선출은 회장과 의장이 각각 5명 6명을 추천하여 11명을 뽑는다. 윤리위원 선출은 신임 회장과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통과된 서울시의사회 회칙, 대의원회 집행부 분리 원칙 ‘위반’…진보하지 못하고 퇴보

회칙 등 개정의 건에서는 151명 중 3분2이상인 134명이 찬성, 회칙이 개정됐다.

그간 논란이 됐던 대한의사협회 파견 고정대의원에 대한 규정이 정비됐지만 오히려 퇴보한 면이 있다.

현행 제20조 1항 단서 조항에는 ‘(대한의사)협회파견 고정대의원은 의장 1명,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 할 수 있다.’였다.  회장은 대의원에서 배제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회칙 제67조 2항에서 ‘(대한의사)협회파견 고정대의원은 의장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1명,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로 개정됐다. 회장도 파견 고정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간 논의됐던 집행부와 대의원회 분리 원칙을 위배한 측면도 있다. 시도의사회장의 대의원 겸직 금지 방침을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회칙이 진보하지 못하고 퇴보했다. 



이에 비해 충남의사회는 지난 2015년 4월2일 정기대의원초오히에서 회장의 중앙 고정대의원 겸직 금지 원칙에서 혁신을 이뤄 대비 된다. 당시에 충청남도의사회는 고정대의원 2명도 회원의 보통 비밀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회칙을 통과시켰다. 

당시 회칙 개정안은 집행부가 제안했고, 의장이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의협에 파견하는 중앙회 대의원 선출 방식으로 ‘회원에 의한 보통 비밀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안이 상정됐다. 40명이 찬성하여 통과됐다. ‘의장 및 회장은 당연직 중앙대의원이 된다’는 구 조항은 삭제했다.

중앙회 파견 고정대의원에서 의장과 회장이 모두 빠진 곳으로 충남도의사회가 탄생한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