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도수치료의 경우 최저 5천 원에서 최고는 50만 원이며, 증식치료의 경우 최저 5천 7백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30일 오전 11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9층 교육장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건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오는 2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보건복지부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에 의거해 시행된다.
모바일 앱 '건강정보'는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iOS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아래 별첨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방법 안내').
◆ 3,762개 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후 매년 확대해 2017년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해 국민 입장에서 이해 ·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비급여 정보를 명칭 · 코드를 매칭해,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치과, 한방, 요양병원을 포함한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금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2018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조사 · 분석한 것이다.
이번 공개되는 총 207항목은 지난해 107항목에 국민이 궁금해하고 현장에서 많이 실시되는 도수치료, MRI(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 등 신규 100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신규항목은 ▲도수치료 ▲근육 · 인대 등에 실시한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무릎 · 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 및 MRI 등이다.
또한,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 · 최고금액,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병원 규모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을 제공해 유사 규모 병원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간금액이란 전체 발생금액 중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이며, 최빈금액은 전체 발생금액 중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금액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 비교는 병원 소재지 별 위치 기반 지도와 연동해 검색 · 비교할 수 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병원이 기존의 진료비용을 '변경'한 경우 심평원 송수신시스템에 변경된 금액을 다시 등록해야 하고, 심평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도수치료, 무려 100배 가격 차이 나타나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별로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 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천 원,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무려 100배로 나타났으며,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 7천 원에서 10만 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이하 황 이사)는 "이러한 편차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진료시간, 진료량 부분과 연계해서 이해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공개항목 중 간, 담낭 등 복부초음파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6만 7천 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2만 2천 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복부초음파는 오는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됐다. 상복부초음파 언급과 관련해 황 이사는 "공개 항목 중 급여화가 되는 경우 보통은 제외하지만, 심평원이 조사 · 확인한 시점에서는 상복부초음파가 급여화가 안 된 상태였고, 4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면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과 함께 의료기관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심평원의 정보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 이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치료적 급여에 대해 오는 4월 중에 로드맵을 확정해서 상당 부분 급여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장비 · 재료가격, 시술 시간 등의 차이 미반영
황 이사는 "의료기관에서 자료제출, 정리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심평원에서는 IT를 이용해서 자료수집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정보 정확성 ·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도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해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 같은 병원 노력이 국민 알 권리를 포함하여 (병원에) 간접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요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병원급 이상 3,762기관 중 3,751기관(99.7%)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했고, 미제출기관은 11기관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882기관 중 휴 · 폐업 120기관을 제외한 숫자이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치과병원은 모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조사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금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진행했으며, 병원의 원활한 자료제출을 위해 병원별 담당자와 1대1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PC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등 현장 중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별 고지자료 대조 및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데이터를 검증했다.
공개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 공개항목에서 정한 207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176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이다.
이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1인실, 2인실 등 상급병실료차액 ▲경부, 흉부 등 초음파검사 ▲도수치료 등이며,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진단서 ▲입 · 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됐다.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하여,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에는 장비가(價), 재료가(價), 시술 시간 등의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주요 신규항목 현황을 살펴보면, 감염증과 관련해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 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 원, 최고금액은 7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 원, 최고금액은 5만 원 수준이다.
황 이사는 "이러한 검사비용의 차이는 장비 또는 시약(키트)의 가격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덧붙였다.
도수치료와 증식치료(척추부위)의 경우 최빈금액은 5만 원 수준이지만,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술 시간, 시술 부위 및 투여약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만 원에서 54만 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18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최빈금액의 경우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은 인하됐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 15항목은 인상됐으며, 그 외 48항목인 70%는 전년과 동일하다.
황 이사는 "가격 편차가 일부 항목의 경우 상당히 줄어든 측면도 있고, 인하 · 인상된 항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다."라면서, "매년 물가인상률 및 수가 인상률 등을 참작하면 금액 변화가 없는 항목은 인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30항목 모두 최빈금액이 2017년 9월 시행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금액과 동일하며, 최고금액은 19항목인 67.9%가 인하됐다.
◆ 금년 미제출기관 11개소, 2백만 원 이하 과태료 추징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술 시간 · 진료 질 기반의 가격 비교' 추진 현황에 대해 황 이사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시설 · 장비와 연계해 공개해야 좋다는 것을 심평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 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상급병실료 경우 특이사항으로 '화장실 있음', '전동침대' 등을 언급해 단순 비교 정도로 하고 있다. 향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시술 시간, 의료 질 기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료 · 정보가 수집돼야 하고, 법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는 이러한 측면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초음파, MRI 등 국민 관심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 등과 연계하는 쪽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황 이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각종 평가 결과가 진료 정보 공개 사이트에 있고, 양쪽을 비교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의료 질, 시술 시간 등에 기반을 둘 수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했다.
'의원급까지 비급여 공개 확대'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급 이상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 대상이다. 그런데 의원급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심평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경기도에 있는 의원, 한방, 치과 1천 개소 대상으로 시범적 표본조사를 시행했다."라면서, "그 결과 의원, 한방, 치과에서도 같은 과목 간 최빈 · 최저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언급했다.
황 이사는 "그러한 내용은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1천 개소 중 7백 기관이 자료를 제출했고, 분석한 결과 같은 과목 의원급에도 금액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라면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방향을 결정해서 하반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의무 법적으로 전체 의원급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의원급 초음파와 관련해서는 "일반 초음파의 경우 54건 정도가 제출됐는데 최빈 금액은 5만 원이며, 최저금액은 2만 5천 원, 최고금액은 20만 원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편차가 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의원 추나요법과 관련해 황 이사는 "한의원에서 하는 추나요법은 91건 정도가 제출됐다.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빈금액은 3만 원 선이고, 최저금액은 8천 1백 원인데, 최고금액은 20만 원까지 나타났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환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수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황 이사는 "매년 심평원에서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진료 정보를 활용한 국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2016년도와 지난해 4월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종합만족도가 79.5점에서 83.8점으로 4.3점 정도가 올라갔다. 국민 신뢰도는 82.6점에서 89.4점으로 6.8점이 올라갔다. 유형성은 87점, 이해용이도는 77점에서 81점으로 3점이 올라갔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료를 제출 안 한 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에 대해 황 이사는 "의료기관 99.7%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병원급, 요양병원 등 10여 개 일부 기관이 제출하지 않았다. 법 규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나 공개에 큰 영향이 없고,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서 조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는 안 했다."라면서,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전산 등의 사정을 원인으로 추정하며, 그 부분은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급여보장실 이미선 비급여정보관리부장(이하 이 부장)은 "의료법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지난해에는 19개소가 자료를 제출 안 해서, 보건복지부가 시군구 보건소에 조사를 명명했다. 조사 결과 19개 기관 중 18개 기관은 소송, 폐업 준비 기간으로 확인돼 처분이 없었고, 1개 기관은 보건소에서 8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심평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병원은 금년에 폐업했다."라고 말했다.
금년에도 11개 미제출기관 대상으로 복지부가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명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급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공개가 의료시장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 부장은 "실제로 도수치료는 의원급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 표본조사에서 자료가 많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심평원이 정부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의원급을 조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해도가 충족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이사는 "비급여는 국민 부담뿐만 아니라 가격 편차가 크고 보장률을 높이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심평원 등의 관계기관과 공급자인 의료계를 포함하여 시민, 소비자단체, 전문가와 함께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이 협의체에서 의원급 전면확대 등을 논의하며, 비급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