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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재정 안정성 위해서는 항암제 관련 제도 개선 시급

국회바이오경제포럼, 의학계∙약학계∙산업계 ‘한 목소리’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 우려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건보재정 약제비의 10%를 상회하는 항암제 관련 제도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관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고가함암제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접근성 VS 재정안전성’을 주제로 한 국회바이오경제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김열홍 대한암학회 이사장(고대의대 종양혈액내과)은 국내 항암제의 급여실태에 대해 설명하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전체 신약의 급여 고시율이 77.8%라면 항암신약의 경우 53.3%에 그쳐 항암제에 대한 의료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암신약의 보험등재까지 소요기간이 OECD 국가들은 평균 8개월(245일)이라면, 한국은 1년 8개월(601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의 2017년 통계에 의하면, “항암신약의 급여율은97%, 급여등재까지의 소요기간은 355일 정도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암신약의 의료접근성이 이미 크게 개선됐으며 재정안정성 방안의 모색이 현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열홍 이사장은 항암제 관련 본인부담금 비율에 대한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김열홍 이사장은 “암환자의 70~80%는 진단 당시 1, 2기로 단발적 치료로 인해 완치가 가능한 환자이지만, 나머지는 처음 진단 시 전이나 진행성 암환자로 생존연장 치료로 인한 1~2년 동안 치료가 지속돼야 하는 환자”라고 설명했다.


수술이나 방사선을 이용해 단기간의 완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생존기간 연장을 위해 장기간 항암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모두 5% 동일한 비율로 본인부담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것이다.


김열홍 이사장은 항암신약에 대한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제 투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비용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약제 투여 후 이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이어진 토론은 이제호 분당차병원 암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방영주 서울의대 교수, 이의경 성균관약대 교수,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이 패널로 참석해 진행됐다.


방영주 서울의대 교수는 토론 시작에 앞서 “돈이 없다고 치료를 받을 권리 포기해서 안된다”고 밝히며, 고가항암제의 접근성 강화에는 찬성했지만, “현 정부의 치료접근성 개선 방향을 보험재정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방영주 교수는 이어 항암신약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내놓았는데, 약제 관련 제도의 유연성 강화와 암전문가에 한한 항암제 사용제한 등이 그것이다.


방영주 교수는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예를 들며,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현재 항암제의 급여기준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우리나라는 급여기준이 한번 정해지면 추후 변동하는 약제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들이 제도에 반영되기가 어려워 과거의 쓸 데 없는 검사에 재정을 낭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EGFR이나 PD-L1 반응률과 같이 약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급여기준을 정해놓지만, 약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리얼월드에서 이 바이오마커의 효용성이 사실상 없다고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제도는 즉각 반영이 어려워 쓸 데 없는 검사에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들을 즉각 제도에 반영해 약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방 교수는 이어 전문가에 따른 약제 사용 제한을 제안했다. 과거에는 의사수가 적어 모든 의사에게 모든 약제의 사용을 허가해왔지만, 의사수가 풍족해진 이상 치료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의경 성균관약대 교수는 “항암제에 대한 보장의 확대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다는 데에서 개선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건보재정이 제한된 국내 시스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교수는 “보장성 강화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용 중인 약제를 제외할 때의 사회적 반감 또한 생각해야 한다”며 사후관리 시스템의 공고화를 주장했다.


또한 제네릭 약물에 대한 국내 불신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암과 관련된 약제는 제네릭에 대한 불신 많다며, 국가 차원에서 제네릭 신뢰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제네릭 사용 증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