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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 법률안 환영"

위법한 규정의 정상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수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지난 11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등의 군 복무기간 산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평등의 원칙을 강조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9일 김병기 의원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안 제34조제3항, 제34조의7제3항)하는 법률안이다.

김병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공협은 성명서에서 "다른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의과 공보의들은 군 통제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하지만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면서, "의무를 부과하는 데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했다.

1979년 농특법이 제정된 이래 40여 년의 세월 동안 공보의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고, 병역에 관한 법적 제도나 이의 형평성에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공협은 "차등적 정의가 행해지는 현실 앞에 대한민국의 의료 취약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온 공보의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가 그 권한을 지닌 이들을 도리어 여타 보충역들과 다른 처우의 칼날로 들이대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행태를 대공협에서는 좌시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현행 헌법이 인권 · 국민기본권에 관해 성숙한 사회적 의식 수준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병역법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위법한 규정의 정상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며, 헌법의 정신에 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라면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공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처는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5조 1항 3호에 의거,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대체복무로 의료취약지에 파견돼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전문 분야 활동 및 공익 업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1979년 농특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의 세월동안 공중보건의사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고 병역에 관한 법적 제도나 이의 형평성에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처럼 차등적 정의가 행해지는 현실 앞에 대한민국의 의료 취약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온 공중보건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가 그 권한을 지닌 이들을 도리어 여타 보충역들과 다른 처우의 칼날로 들이대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행태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좌시할 수 없다.

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령들은 사회적 의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되고 개정되어왔다. 법을 자유와 투쟁의 산물이라 칭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현행 헌법은 시행 30년에 이르며 인권과 국민기본권에 관해 성숙한 사회적 의식 수준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병역법과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의 정상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며 헌법의 정신에 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처는 없다. 

2018년 3월 1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