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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환영"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 · 인력 확충해야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메르스 감염피해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감염피해자인 30번 환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고, 정부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19일 경실련이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보건당국에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 확보와 보건의료체계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 ·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라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리고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돼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등을 들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경실련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경실련은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 ·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라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줬다."라고 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