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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돼야"

의료서비스 접근성 취약한 지방, 간호조무사 적극 활용해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문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조무사에게도 전문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열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으로 간호사 등의 전담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힌 데 이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됨에 따라 김광수 의원(2017.7.5.), 남인순 의원(2017.12.4.), 윤종필 의원(2017.12.19.)도 이와 관련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가 상임이사회에서 "방문건강관리센터에 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으로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간호사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은 자칫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고, 이를 2일 대한간호협회가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방 속에서 실질적 간호 인력인 간호조무사는 정작 언급되고 있지 않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지역보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지역보건법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간호조무사라고 했다.

간무협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 · 문화 · 경제적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심보다는 지방이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간호조무사는 지방의 취약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메워왔으며,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훌륭한 보건의료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간무협은 "2016년 말 보건지소 인력 통계에 따르면 간호사는 66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1,788명이 근무하고 있다."라면서, "이것은 지방 간호 인력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지역보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러한 형편을 볼 때 간호조무사가 전문 인력 기준에 원천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에 커다란 우려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방문건강관리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근거 법률은 다를지라도 이미 지역보건법에 의한 방문건강관리와 유사한 업무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방문간호업무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간무협은 "현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수급자는 건강보험 하위 20% 약 554만 명과 빈곤아동 102만 명, 전국 독거노인 약 138만 명 비롯해 한 부모 가구 약 178만 명으로 총 972만 명에 달한다."라면서, "이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근무 전체 인원 20,327명(2016년 기준) 전체를 동원하더라도 1인당 약 478명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 인력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뿐이라면서, 간호조무사의 지방 근무 인력 현황을 볼 때 더욱 신중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조무사 등 각종 실무 혹은 전문 인력으로서 직무 재교육을 받았지만 일할 기회를 배제당했다. 대표적으로 간호조무 직렬이라는 공무원 직급 체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채용조차 없어 국민 보건 의료 서비스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당해 온 것이 그 사례다."라고 했다.

이번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도 충분한 직무 수행 능력이 있음에도 인력 기준에 빠진 것과 더불어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 실제 방문건강관리업무에 투입됨에도 인력기준에 직종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끝으로 간무협은 직종을 떠나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문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하며, 간호조무사에게도 전문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열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