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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위생사 의료인화? 치협부터 설득해야

"의료인, 의료기사, 치과 종사인력, 국민 의견 확인부터"

치과위생사는 의사 · 간호사 관계와 유사하게 치과의사의 지도로 다양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본연 업무를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규정 및 업무 범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가장 지지를 받아야 할 치협에서조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주제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은재 법제이사가 발제했다.



1967년에 치과위생사(이하 치위생사)는 의료보조원법에 편입돼 '의료기사'로 분류된 바 있다.

김은재 법제이사는 치과진료인력이 법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잘못된 업무해석 및 직종 간 갈등 ·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령과 임상현장 간 괴리로, 치위생사 업무 수행 위축, 직업적 사명감 · 자긍심 저하 등으로 이직 · 전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치과의료전달체계 불안정 및 인적구조 불균형이 초래돼 치과의료 · 치위생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야기된다고 했다.

이날 김 이사는 치위생사의 의료인 규정, 치과 의료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법률 제정을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의사와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등 타 의료기사와는 달리 치위생사는 진료실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 업무 이외에도 치과의료기관 운영 · 관리 등 전반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

또한, 치위생사는 치과 진료실에서 구강보건에 관한 진료 업무와 환자 진료에 필요한 보조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인력으로서, 진료 · 진료보조 등 전반적 업무가 의료행위 일부로써 치위생사 업무로 명확히 판단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는 치위생사 업무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2017년 발표한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와 법적 업무에 관한 치과의사의 견해'에서는 치과의사의 90~99%가 각 임상 분과별 진료 · 수술 등의 준비, 협조 업무 전반을 치위생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했다.

김 이사는 "현행 법령상 '진료보조'라는 명시적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 협조적 업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조차 이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만 내비쳐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현행 법률이 치과계의 진료실 인적자원 체계 구성을 방해한다고 했다.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김효정 교수가 2014년 발표한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수, 근무환경적인 요인보다는 본인이 좀 더 자율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이 장기근속에 영향을 줬다', '자율성의 증가는 임상적 의사결정 참여의 기회를 상승시키고 근속연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치과위생사가 숙련된 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제도 개선이 필요한 까닭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업무환경이 치과에서의 치위생사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제도적 업무환경과 직무 자율성 제한으로 치위생사의 이직 · 전직이 잦아져 인적자원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해외 치위생사 제도 및 업무 범위와 관련해 김 이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구분하고 있다. 타 선진국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라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고, 통틀어 보건의료인이라고 정의하며, 확장적 업무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고, 일본은 치과위생사법으로 따로 분류돼 있다. 미국 · 캐나다는 보건의료인을 각각 구분하고 직역별 업무 규정을 하고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인을 각각 구분하고 치과의료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한국 · 일본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진료 업무 중에 진료보조업무가 대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본은 업무 보장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현행 법상 보장 돼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체온 측정, 혈압 측정, 전기치수검사 등 더 다양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이사는 ▲치위생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 ▲치과의료 업무현실을 반영한 치위생사 업무범위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진성 정보통신이사,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심사관리팀 우장우, 넥스덴치과 박지영 실장, 보건복지부 임혜성 구강생활건강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치위생사 의료인화에 앞서 타 직역 및 국민 의견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치과의사들이 치과종사인력 구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이 후보자 시절에 첫 번째 공약으로 구인난 해결을 내세웠을 정도로 치과 개원가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구인문제 해결이다. 그런데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치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회원들과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라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치위생사를 '의료법'에 적용되는 의료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의료인과 의료기사와의 입장 및 치과 종사인력인 간호조무사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현행 치과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 등 운영 형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이사는 "협회 차원에서 설문, 협회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이 안건과 관련해 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범치과계 입장을 검토한 후 치위생사 의료인화와 관련한 협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이 이사는 "치과계 입장 확인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면서, "의료에 대한 국민 관심 ·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잣대도 더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의료계 생각만이 아닌 국민 생각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진성 정보통신이사는 구강보건 · 예방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업무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국내 모든 치과대학에 예방치과학교실이 개설돼 있고, 예방치과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치위생사는 치과예방처치의 의료행위를 담당해야 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어 예방업무 부분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치과 의료의 질적 저하 원인으로 이를 지목했다.

김 이사는 "법적 업무가 개선되면 현재 임플란트 이후 시대의 대안으로 예방치과를 주목하는 치과계 변화에 발맞춰 치위생사도 구강예방업무 전문성을 향상해 예방치과 전문 치위생사와 석 · 박사급 연구자가 배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치과계 의견을 하나로 모은 상황이 아니어서 치위생사의 의료인화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 의료자원정책과 소관이다."라면서, "치위생사 의료인화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직역만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직역들을 봐야 한다. 또, 국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치협 측 얘기를 들어보니 당혹스럽다. 이 자리가 범치과계가 하나가 돼서 치위생사 의료인화를 다 같이 지지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였다면, 정책 추진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공간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치협에서 신중한 입장을 내고 있다. 치과계 의견이 현재 하나로 모인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타 직역들을 설득해낼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임 과장은 "얘기를 들어보니 치과 개원의에서 치위생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고, 현 치협회장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했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 올해 치위생사 근무 실태 등을 연구용역으로 진행해서, 미스매칭 문제 등을 같이 살펴볼 기회를 마련해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