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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서울시가 조장해"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는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 즉각 중단하라"

2013년도부터 서울시는 금연상담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의료법상 비의료인으로 규정된 약사의 세이프약국 운영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면서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의원협회(이하 협회)가 22일 성명을 발표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아래 별첨 '서울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세이프약국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성명서)'.

협회는 서울시가 금연상담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가 펴낸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 약국운영' 문서에서는 금연상담은 의료법규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실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다.



협회는 서울시의 유권해석 의뢰 공문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회신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공문은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협회가 '서울시가 약사의 금연상담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한 것은 그 자체가 서울시 역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떻게 복지부의 유권해석 없이 사업을 강행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서울시는 의료법을 위반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라는 민원신청을 하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이프약국의 금연사업은 흡연자에 대해 금연 필요성을 조언하고, 금연 결심자의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권고하거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는 금연서비스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이를 협회는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관련한 여러 문서에 '흡연자에 대해 4주간 금연서비스 제공, 금연보조제 지급'이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연상담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금연권고 및 금연클리닉 연계가 서비스의 전부인 양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했다.



즉, 협회는 서울시 스스로 금연상담서비스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봤다.

이어서 협회는 금연서비스에는 문진을 통한 환자상태 평가 및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약사의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강조했다.

'2015년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 문서의 금연서비스 운영형태와 '지역주민 밀착형 금연서비스 2016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 세이프 약국 연계사업' 문서의 세이프약국에서의 회차별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연간 필요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를 약국에 사전 지급하고, 약사는 흡연자의 흡연상태(흡연량, 흡연기간, 니코틴 의존도, 체중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며, 용량별로 세 종류가 있는 니코틴 패치 중 흡연자에게 적합한 용량의 패치를 선택해 처방하고 있다.




 
협회가 '약사의 무면허행위를 서울시가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서울시의 입장이 듣고 싶다'라는 민원신청을 하자, 서울시는 '금연희망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에 동의하면 금연클리닉의 패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니코틴 패치를 지원한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협회는 "이는 금연희망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에 동의하면, 그 순간부터 세이프약국에서 금연클리닉과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서울시가 세이프약국을 보건소와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했다.

세이프약국 약사의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은 문진의 방법을 동원한 진찰과 처방 요소가 포함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며,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했다. 

한편, 약사법 제2조(정의) 제12호 나목에서는 '복약지도'를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도 진단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합의한 것인데,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세이프약국은 이러한 의약정 합의사항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제일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약국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금연클리닉 현판 설치는 금연서비스를 서울시가 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클리닉'이란 명칭은 특정한 병이나 장애 따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약국'이란 현판은 약국이 흡연을 포괄적으로 진단 · 치료하는 의료기관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협회가 '약국에 부착한 금연클리닉 운영 약국 현판은 해당 약국을 치료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아주 크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당장 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궁금하다'라는 민원신청을 하자, 서울시는 '현판은 금연클리닉에서 연계 운영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끝으로 협회는 "서울시는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이는 세이프약국의 약력관리 및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향후 본 회는 이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또한, 협회는 서울시와 세이프약국에 참여한 약국들이 의약분업 전의 관행처럼 약국에서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강력히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협회는 "약계에서 먼저 의약분업 폐기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2016년도만 해도 3조6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조제료 수입을 올렸으면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의약분업의 근간까지 훼손하려는 서울시와 일부 약국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라면서, 환자들의 불편을 담보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당장 폐기하고, 환자의 불편과 약값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