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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개편

3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시설급여 4,763개소 정기평가

올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질 평가 강화, 개방형 평가, 맞춤형 평가, 평가 간소화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해 실시된다(아래 별첨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개편내용 외 2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시행한다고 19일 전했다.

평가대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763개소이다. 평가 설명회 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알림 · 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공고한다.

올해 평가는 관찰지표 신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해 실시한다.

평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질 평가 강화) 기존 서류 확인을 관찰과 면담 평가방식으로 신설 및 확대해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했고, ▲(개방형 평가)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 높이기 위해 학계전문가, 사회복지 서비스 등 외부평가자 참여제를 도입해 '서비스 제공 과정' 관찰 및 면담 평가 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시행한다.

또한, ▲(맞춤형 평가) 인력, 시설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달리하며, ▲(평가 간소화) 연관성이 있고 유사한 평가지표를 통합 · 축소(88개 → 48개)해 평가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했다.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선정은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1월 16일부터 오는 25일 저녁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2019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기관의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멘토링 사업(최우수기관 ↔ 하위기관), 미흡 항목 위주 사후관리(중하위 C, D등급), 1:1 방문 컨설팅(최하위 E등급) 시행 후 수시(재)평가를 시행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건보공단 정성화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