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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당일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간 한시적으로 추진해 오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정안은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이나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 제정에 따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입원은 전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실업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 후 2년간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즉 기존엔 ‘실업 직전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서 개정에선 ‘실업 전 사업장에서 통산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완화했다. 단기간 근로로 이직하였으나 총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이 보다 확대된다.

이미 인상되거나 인상이 확정된 다른 담배 제세부담금과 맞추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1그램당 73원에서 20개비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담배와 경고그림을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한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내년 전체 경고그림 정기 교체주기에 맞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도 새로이 정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카페에 적용되는 금연구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하고 카페영업을 하는 소위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