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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생아 80명 대상 결핵역학조사 추진

광진구 소재 산부인과 종사자 폐결핵 신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는 ‘참신한 산부인과의원(서울 광진구 능동로 313 소재)’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결핵으로 확인되어 26일 신고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당 산부인과는 최근 신생아실 종사자 결핵발생 이후 강화된 분만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검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였다.

검진결과 동 결핵환자가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판정, 이에 적극적인 추가 검사(흉부CT, 기관지내시경)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결핵으로 확인되어 신고와 함께 즉시 업무종사 일시제한하고 현재 결핵 치료 중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되어 감염은 되었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으나, 이 중 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

보건당국은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 광진구보건소에 결핵역학조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해당 종사자와 전염가능기간(‘17.11.3.~12.26.)에 접촉한 신생아 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보건당국은 12월 29일(금)부터 조사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안내하고, 12월 30일(토)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광진구보건소에서 주말(12월30∼31일) 기간에 검사 예정이다.

한편, 결핵환자를 제외한 해당 산부인과 신생아실 종사자 9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시행한 결과 흉부X선은 전원 정상이었다.

보건당국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신생아의 결핵 발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6월 이후 분만의료기관 대상 결핵검진을 강화하고, 의료인 등 신규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의료기관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