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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내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것은?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등

정부는 27일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등 내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27일 발표했다. (아래 별첨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2017년 12월 23일부터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됐다.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하였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되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연구가 병행하여 지원된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7. 5. 29., 시행 ‘18. 1. 1.)됐다.

20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