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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의원협회, 문재인 케어 강력 반대 나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따른 문 케어 반대 성명 발표

문재인 케어 소요 재원이 환자본인부담금 및 의료이용증가율을 예상하지 않고 과소추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컨퍼런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파탄 날 것임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문 케어에 따른 건보재정 파탄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성명을 발표한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서두에서 "정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은 비급여의 풍선효과 때문이라며,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과거 10년간의 평균인 3.2% 수준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10조 원과 국고지원 확대, 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30.6조 원의 소요재정을 충당한다면, 2022년까지 보장률 70%는 무난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지난 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 시행 시 2019년에 이미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6년에 누적적립금이 전면 고갈된다고 발표했다."라고 설명한 후, 문재인 케어와 예정처 보고서를 분석해 문재인 케어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했다.

◆ '문재인 케어의 소요재정은 과소추계 돼 있다', 예정처도 인정해

대한의원협회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2022년까지 약 30.6조 원을 투입하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지속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호언장담하고 있다. 예정처 보고서 역시 약 30.8조 원의 지출이 추가로 예상되며,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는 경우 30.6조 원의 지출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거의 유사한 수치를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러나 예정처는 보고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이 낮아질 경우 의료이용량이 증가해 의료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본 추계에서는 비급여의 급여전환 시 심사 · 평가 등 사후 관리를 통해 기존의 건강보험 급여비 자연증가율 수준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했다.'고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이처럼 예정처가 자연증가율만으로 추계했음에도 문 케어의 소요재원과 유사한 지출추계가 나온 것은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 확대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이용량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예정처 보고서는 문재인 케어의 소요재정 추계가 과소추계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 예정처는 문 케어 보장성 강화 방안 중 일부 항목의 재정을 추계했는데, 이 중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요재정으로 3조 4267억 원, 재난적 의료비에 9,141억 원을 추계하였다. 이 두 항목을 합한 4조 3408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3조 792억 원보다 무려 1조 2616억 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는 문 케어 실행에 충분하다는 30.6조 원의 재정추계가 상당 부분 과소추계한 것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했다.

◆ 문제는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된다는 점

대한의원협회는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의 정책이다. 그 이후에 대한 재정추계는 없다. 예정처는 2022년 이후의 재정을 추계했다.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당장 2019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며, 2026년에는 누적 적립금마저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왔다. 재정절감대책의 효과를 고려한다고 해도 2027년에는 불과 4.7조 원의 누적적립금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정도는 건보재정 완전파탄 상태나 다름없다. 즉, 예정처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2022년까지는 어느 정도 건강보험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고갈이 발생함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했다.

◆ 문 케어는 '건강보험료 폭탄'

대한의원협회는 "예정처는 매년 3.2%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한다는 문 케어 방침을 적용한 경우, 누적적립금 흑자를 유지하려면 2025년까지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다가 2026년 4.90%, 2027년 3.79% 인상해 실제 건강보험료율이 각각 8.16%, 8.47%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추계했다. 아니면 2019년부터 매년 3.31%씩 인상하여 2026년, 2027년 보험료율을 8.1%, 8.36%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추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는 결국 문 케어를 시행하면, 2026년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인 8%를 초과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022년 7.1%의 추정 보험료율은 2017년의 6.12%보다 16%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문 케어 시행으로 2022년까지 환자 1인당 본인부담금이 18% 감소한다고 홍보했는데, 이는 결국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야 가능한 것이다. 2027년의 8.4%는 2017년보다 37% 증가한 수치로서 가히 건강보험료 폭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높여도 결국 2027년에는 누적적립금조차 완전히 고갈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6개월분의 법정준비금은 언감생심이다. 더군다나 지금도 의료수가가 낮아 국민들의 의료이용량이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당당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량 폭증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OECD 선진국처럼 소득의 10~15% 정도를 과감하게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각오를 미리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예정처 추계결과를 호도하고 있어"

대한의원협회는 "예정처의 보고서가 문 케어의 재정 과소추계, 건강보험재정 고갈, 건강보험료 폭등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예정처 보고서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호도하며 문 케어에 문제가 없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재정절감대책을 효과적으로 병행해도 2027년이면 건보재정 파탄 수준인 4.7조 원의 누적적립금만 남는다는데도, 마치 그만큼 남기는 것이 대단한 성과인 양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한 경우 ▲보험료율 8% 상한 유지 시 2022년 누적수지 14.6조 원, 2027년 4.7조 원 보유, ▲보험료율 8% 법정 상한 개정 시 2027년 누적수지는 9.1조 원 전망'이라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지난 9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8% 법정 상한 개정 시 2027년 누적수지는 9.1조 원 전망'이라는 자료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는 "예정처 보고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해도, 그리고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개정해도 2027년 누적적립금이 9.1조원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 역시 건보재정 파탄 직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면서, "이 내용을 임의로 추가한 것은 보건복지부 자체도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보험료 법정 상한인 8%를 개정해야 그나마 완전 빈털터리가 되지 않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8%를 초과해도 겨우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의원협회는 "예정처 보고서는 문 케어 재정소요가 과소추계 되었고, 문 케어 이후 건강보험재정은 고갈될 것이고, 건강보험료 폭등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건보재정 고갈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본 회는 예정처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이른 시일 내에 건강보험재정이 파탄 날 수도 있음을 예고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는 2000년도에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으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건보재정에 파탄이 난 상황이 재현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러나 본 회는 효과적인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예정처의 주장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 자체가 지불제도 개편 없이는 문 케어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불제도 개편으로도 문 케어 일병을 되살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본 회는 정부와 일부 관변학자들이 문 케어를 총액계약제로의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미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 의협 비대위 총궐기대회에 대한의원협회도 참석하냐는 질의에, 성명을 발표한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문 케어에 관한 입장은 어느 협회든 다 같다. 비대위 참여 요청은 여러 차례 들어왔다. 그러나 현재 본 회의 집회 참석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 김성원 의료정책 특임고문은 "문 케어가 발표된 이후에 본 회에서는 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번 의견을 발표했다. 전 회원한테 메일로 공지하는 등 모든 회원이 문 케어와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의료계에서 논리적인 비판 근거를 꾸준히 창조적으로 제시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성명서를 낸 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원 특임고문은 "향후 의료계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한의원협회는 의협 비대위 지침을 따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방향성에 관한 의견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소리내면 의료계 통합과 집단 행동에 방해만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