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서울대병원 2012~2017년간 첫 입사 후 월36만원 받는 간호사 1,212명

일당 15,000원, 시급 1,800여원 정도, 지급 수당도 없어

서울대병원의 소위‘36만원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 한국당 간사)에게 제출한‘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대병원의‘36만원 간호사’는 사실이며, 유사·동일사례는 지난 5년간 1,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 첫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15,000원, 근무시간 8시간 고려시 시급은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다. 해당 금액 외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었다.

한편 서울대병원 외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는 간호사 대상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부산대 및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의 경우 유사제도를 운영하기는 하나,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본 방식이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인원은 2천여명에 이를 것이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지 등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2017년 9월 이전 수습기간 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후, 아래와 같은 보상안을 내부적으로 마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