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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등급 '등급 외' 판정 25만여 명

개인 복지욕구 · 사회적 환경 고려 않는 획일적 기준 문제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2014년 각각 16.7%, 15.9%로 급증했다. 

최근 9년간(2008~2017년 8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 3,280명에 달한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의 문제는 활동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개인의 복지욕구 ·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장애인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부족한 수준이어서 장애인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장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법령 개정,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 지자체의 장애 행정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