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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검진기관의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 244만 건

부당검진비 304억 원 중 징수율은 절반에 불과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 명으로 2012년 약 1,217만 명 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18만 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7년 8월 말 기준 5,770개소로 2012년 2,931개소 대비 44% 증가했다.

문제는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개소 적발...부당청구액 304억 원에 달해

김순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년 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018개소(연도별 중복적발 및 사무장병원 포함), 부당청구액은 3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244만여 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지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8월 말까지만 벌써 1,393개소로 446개소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 7,645만 원(2016년)에서 62억5,827만 원(2017년 8월 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 미달 장비와 인력으로 검사하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청구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시행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현재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인력 및 시설 ·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 · 감독이 미흡했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편, 현재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시점검을 하지만,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 부당검진비 304억 원 중 징수율은 절반(51.8%)에 불과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 4,091만 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 6,677만 원에 그쳤다. 특히,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 5,827만 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 4,154만 원만 징수되었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돼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으로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할 것"이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