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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의 13개 보건의료 현안 질의에 답한 박능후 장관의 입장은?

당연지정제 필수--한방의료 건보 존치-공단·심평원 구조조정 회피 등등

전국의사총연합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인 7월에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질의했을 때 박 후보자는 비급여 등 현안에 대해 교과서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7월7일 박능후 당시 장관 후보자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정책 등과 관련된 13개 질의를 보냈고 지난 8월7일 답변서를 받았다. 이에 전의총은 지난 8월17일 언론에 공개했다.

전의총은 "박능후 장관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최근 주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답변서를 통해 박 장관의 생각을 보면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수, 건정심 구조는 사회적 논의 필요, 수가는 3차상대가치 개편에 연계,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존치, 현대의료기기 대안 검토, 공단 심평원 구조조정 회피, 모든 비급여의 전면 급여 아님, 제증명수수료 가격상제 의료계 환자단체와 논의 등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교과서적 답변은 후보자 시절이지만 보건복지부 직원들로부터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4일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었다.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마련된 8층 임시 사무실에 첫출근, 7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바 있다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였던 김강립 실장이 보필했다, 첫 출근 때는 김강립 당시 실장 직무대리와 이기일 대변인이 수행했다. 이튿날인 5일에는 보건의료정책실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보건의료, 건강보험, 공공의료, 건강정책, 보건산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보고가 이뤄졌다.

당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인사과 등 20여 명의 복지부 직원들이 파견 형태로 상주하며 후보자 곁에서 만전을 기했었다.
 
전의총의 13개 보건의료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이 당시부터 8월초까지 약 한달간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8할이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래에 질의와 응답 내용의 전문을 게재한다.

1.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기형적 사회주의 의료제도임을 인정하십니까?

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으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공의료 제공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은 일종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건강보험제도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에 대한 견해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 건강권 훼손 우려가 큼.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당연지정제’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제도임 /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현행의 국민의료보장 체계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높음. 환자가 많은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건강보험 지정 기관이 되는 것을 기피할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계층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 당연지정제 유지의 틀 내에서 진료수가의 불균형 개선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확충,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불합리한 인적 구성과 의결 과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형태는 2002년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음. 건강보험의 이해관계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익대표가 1:1:1 동수로 구성되어 있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위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 간에 합의될 경우 정책으로 환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보장과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수입-지출-재정 규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변화하는 건강보험 위상에 걸 맞는 사회적 합의구조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귀를 기울이겠으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4.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였는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고, 여러 가지 지출 효율화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6-1.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비, 즉 수가의 현실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진료비 현실화를 수년 이내에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수가의 적정성은 급여 부분의 수가와 함께 비급여로 인한 수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급여부분 수가를 지나치게 낮게 유지할 경우 의료기관이 손실보상을 위해 고액의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로 전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필수서비스 여부, 의료질 평가 등과 연계한 적정보상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함.

6-2. 진찰료(초 재진 통합)를 3만원 내지 5만원으로 즉각 인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의료기관의 종별 역할을 고려하여, 의원급의 경우에는 기본진찰료 중심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토록 수가체계 개편 필요. 다만,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수가 개편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 /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이에 단순 수가 인상이 아닌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적정 의료서비스 질관리 등과 연계하여 개선방안 마련 예정.

7. 소위 의약분업 제도의 개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의약분업 제도는 의약정합의를 거쳐 2000년 7월부터 도입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해 나가겠음.

8. 전국의사총연합이 주장하는 한방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의과와 더불어 한의가 전통의학으로서 보건의료체계의 한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및 전국민 당연가입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등 고려 시, 한의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안전성․유효성 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한의 이용여부는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9.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간 복지부에서 각 계 의견을 수렴해왔고, 해당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취임 시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관련 단체, 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검토하겠음.

10.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고 있는 약가 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환자의 약에 대한 치료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적정한 가격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것이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정책적 목표임. 그간 신약에 대한 급여 혜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과가 뛰어난 약제의 급여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 더불어, 약제의 급여 이후에도 약가 등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1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 기관의 기능과 역할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논란도 있다고 알고 있음. / 장관으로 취임하면 양 기관이 설립목적에 따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음.

12.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의견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대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임. 다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 / 이와 더불어,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라도 국민의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지속적으로 해소 추진. 미용 성형 등 치료적 목적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의료는 비급여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3. 비급여 항목인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내정자의 입장은?

현재 의료기관은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제증명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받고 있으나, 의료기관 마다 제증명수수료가 다르거나, 과다한 수수료 징수로 환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음. * 환자의 알권리,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제증명수수료 항목 금액 기준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의료법 개정(‘16.12.20), ‘17.9.21 시행 예정.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9월부터 제증명수수료 항목 금액 기준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의료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의료계에서 제증명수수료 기준에 대해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국민과 환자의 불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고민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