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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궁 내 태아사망 21일 공판, 법원 직권연기

중재원서 사실조회 답변하는데 두달 걸려

21일 오후 2시45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자궁 내 태아사망 2차 공판이 오는 9월22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21일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의견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질의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재원이 답변, 즉 사실조회하는 데 두달이 걸린다고 함에 따라 연기됐다.

그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어차피 두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직권으로 공판을 연기했다. 사실조회가 와야 재판을 끝낼 수 있다. 그 때까지는 재판이 열려도 공전만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9월 중재원의 사실조회 회신만 오면 이 재판은 결심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에 발생한 인천의 산부인과에서 분만 진통 중 자궁 내 태아사망에 대해 2017년 4월7일 인천지방법원은 자궁 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8개월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 의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첫 재판이 지난 6월9일 오후 3시15분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린데 이어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9월로 연기된 것이다.

한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자궁 내 태아 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 분만진행 중 원인불명의 태아사망이 발생하면 의사가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이런 사례로 의사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료, 특히 지역의 산부인과 의료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분만 결과에 따라서만 형사 책임이 추궁된다면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와 병원들의 분만 기피가 맞물려 이른바 ‘출산 난민’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