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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월부터 명찰에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성명 표시해야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

오는 3월1일부터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을 명찰에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의 경우 종류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학생의 경우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간호조무사의 경우 명칭 및 성명, 의료기사의 경우 종류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명찰의 표시 방법은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명찰의 제작 방법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명찰의 규격 및 색상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지만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는 명찰을 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시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