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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년만의 결실 의협 상임이사 25명

추가될 5인은 누구로?…운영위원회 운영규정도 총회 보고해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를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의협 정관을 보건복지부가 최근 승인했다.

3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이번주초 복지부가 수정 승인된 의협 정관을 우편으로 의협에 전달했다.

주요내용은 ▲상임이사를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을 늘리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임이사를 늘리는 정관 개정안은 최근 6년간 계속 상정됐으나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의원들이 ‘집행부가 할 일이 많다’며 지난 4월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적극 지지해 준데 이어 이번에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의사의 기득권이 도전 받는 등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의협이 국회 정부 대외활동 분야에서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의협은 변협과 우리나라 직능을 대표하는 양대 축이다. 의협이라는 큰 단체에 의사들 중 누가 상임이사가 될 것인가도 관심 사항이다. 

추무진 회장은 추천도 받고, 의뢰도 해서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추무진 회장은 “아직은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할 생각이다. 혼자만 할 수 없고, 부탁을 해놓고 있다. 5인을 한꺼번에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지도 생각 중이다. 지난번 특별감사 때 지적된 부족한 부분도 차차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가능하면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고, 실제로 일할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한 거 같다.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었다. 부탁한데도 있고, 추천이 들어오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 정관 중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수정 승인했다. 내용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임수흠 의장은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임수흠 의장은 “수정 승인 내용을 듣고 괜찮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내부 규정이지만 보고하라면 하면 되지 큰 문제는 아니다. 간단한 거고, 어차피 감출 거 아니고, 보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번 변영우 5기 대의원회의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이 문제됐었다.

그래서 이번 임수흠 6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회 운영규정’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분리했다. 대의원회 운영규정은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4월 총회에서 정관 개정됐다.

하지만 간단한 내부규정인 운영위원회 운영규정도 총회에 보고하도록 복지부가 수정 승인한 것이다.

임 의장은 “과거 5기 때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6기에서는 대의원회 운영규정과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분리했다. 큰 사안을 규정하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은 당연히 보고도 하고, 의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은 A4 2장 밖에 안 되는 데 오해해서 복지부에서 그거까지 보고 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는 안 돼지만 이의제기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