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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부 부화뇌동하면 면허 반납 강력 투쟁

의협, “불법행위 후 잡아가라…도 넘는 행동”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한의협의 압력에 눌려 단 한 개의 현대의료기기라도 허용코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면허 반납 등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12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의 떼쓰기에 보건복지부가 부화뇌동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하겠다고 한의협이 밝힌데 대해 의협은 “한의협이 겁박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현에 대해서는 “한의사에게 금지된 현대의료기기를 여러 언론 앞에서 직접 시연해보이기까지 한 몰상식한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불법행위를 한 뒤 잡아가라고 하는 것도 도를 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대응, △13일 하니매화레이저 생산공장 항의방문, △오는 1월 30일 전국대표자궐기대회를 거쳐,△ 전국의사대회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는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또한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연구 목적만으로도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이 법무법인 자문 및 판례결과를 통하여 명확히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