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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가족상담·치매전문병동 건강보험 수가 ’17년 도입

보건부, 치매관리 3차 5개년 계획 확립…수요자 중심 설계

보건복지부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여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년~2020년)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5년간의 추진기간 동안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의 국비 및 지방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제3차 종합계획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됐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은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전국민 대상 치매예방습관 형성 및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 및 PC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치매진단‧치료‧돌봄 통합 제공 사업은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여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하고, △공립요양병원(전국 78개)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 사업은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되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

치매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사업은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