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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창간기고]‘쇼닥터’ 가이드라인, 보건의료계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2015년 ‘쇼닥터’는 의료계를 뜨겁게 장식한 키워드 중 하나였다. 연관 검색어로 대한의사협회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 세계의사회 결의문, 탈모 어성초쇼닥터 1호, 유산균 쇼닥터 2호, 백수오 사태, 의료법 시행령 개정 등등의 단어들이 떠오른다. 이후 방송출연을 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의협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또한 방송제작자들이 방송대본에 적시한 근거 없는 자극적 설정 멘트를 과감하게 거절하기도 한다고 이야기 한다.

이런 쇼닥터의 이슈는 의료계 내부의 윤리적 자정노력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단언한다. 또한 방송을 출연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방송을 제작자들과 방송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의 정부기관에서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협의 ‘쇼닥터’ 이슈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의협 임원 및 언론인, 윤리전문가, 법률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쇼닥터 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쇼닥터를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작자들과 연대 교류를 강화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들이 올바로 제작될 수 있도록 의사 전문가 단체로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쇼닥터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매체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설명으로서 그 대상을 특정 식품, 건강 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으로 포괄적으로 포함, 쇼닥터의 범위를 규정지었다.

이로써 쇼닥터들이 최대 면허정지 1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대해 쇼닥터 문제에 대한 윤리적 자정의 목소리와 더불어 법적으로 강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쇼닥터의 이슈가 단지 의사집단 뿐만 아닌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 단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써 유관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으로도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전달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1. 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관련 전문가들에게 쇼닥터 가이드라인이 확산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사들의 방송출연 자정작용으로 인해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 타 전문가 집단의 방송출연이 오히려 증대되고 근거 없는 의학적 지식들이 가감 없이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성토하곤 한다. 이에 대한 해당 단체들과 정부의 대안마련이 이루어 지길 바래본다.

2. 신의료기술과 사이비의료의 경계선에 있는 여러 제품 및 시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환자 증례만을 가지고 효과를 강조하며 모든 대중에게 적용 하려 하는 유사 쇼닥터인들이 아직도 방송에 종종 출연하고 있으며, 이를 대중매체가 허위, 과장, 확대 보도하고 있는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다.

3.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이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도서 등 모든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확대적용 되어야 한다. 요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약품, 제품, 시술법 등을 비롯한 건강정보들이 활개를 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쇼닥터 가이드라인이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으로 세계의사회의 결의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위상이 한 층 격상되었고 이제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써 세계 모든 의료인들에게 확대 적용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윤리영역에 있어 세계의사회를 리드하고 글로벌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역할 재정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의사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