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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명연 의원, 세월호 참사 망각했나?”

전의총, 넥시아 옹호 발언에 “약사법 문외한”…비판

한 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방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분노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8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식약처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넥시아 연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가 중단됐다”며 식약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넥시아는 현행 약사법(부칙 제8조)에 따라 별도 허가 없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김명연 의원이 한약 조제 및 제조에 관한 약사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넥시아는 한의사 최원철씨가 건칠과 칠피라는 재료로 자신의 고유의 방법을 사용해 만든 약이라며 이에 대한 특허까지 받은 상태.

전의총은 넥시아에 대해 “백혈병을 73% 완치시키고, 말기 폐암도 20% 이상 완치시킨다고 알려졌지만 한의사 등이 한약 조제 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넥시아의 원료가 되는 옻나무에 대해서도 “한방에서 주로 기생충을 치료하고 월경을 원활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왔으며, 한방에서는 항암 치료로 사용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넥시아를 한방 항암제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보다 앞서 넥시아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아주 엄격하고 정밀한 과학적인 검증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또 “특허까지 받은 신약이 혹시나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지 그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식약처 본연의 임무”라면서 “이에 대해 국회의원은 터무니없이 식약처를 질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한 검증과 감시, 감독을 하도록 독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국회의원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약품이나 특정인, 특정직역을 옹호하며 식약처의 정당한 감독절차를 무시하하고 질타하는 것은 전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김명원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심히 의심된다”면서 “더 이상의 특정 직역 편향적인 발언을 삼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