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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조치 전 격리 폐쇄한 병원 賞 줘야”

김춘진 의원, 정부 메르스 피해 병원 보상 형평성 결여


“정부의 지시가 있기도 전에 알아서 격리 조치한 병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메르스 감염 확산을 우려해 정부의 지시가 있기도 전에 스스로 격리 조치한 병원들이 정부의 메르스 피해지원 대상 병원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집중관리병원 및 메르스치료병원·노출자진료병원 등) 21개소에 대해 예비비로 편성된 손실보상금 16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예비비로 편성된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으로 편성된 손실보상금은 향후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손실액을 확정한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오후 개최된 제4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위에서 “정부의 지원 기준이 너무나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하면서 “예비비 160억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집중관리병원으로 공식지정 된 병원 2개는 빠졌고 1차로 지정한 병원만 우선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하기도 전에 스스로 문을 닫은 병원은 오히려 정부가 상을 줘야하는 일인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격리 조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병원이 피해를 감수하고 알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면서 문 장관에 대해 “추경계획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그런 점까지 고려해 추경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