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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방송출연 의사를 보는 각별(各別)한 시각들?

종편‧의사 생존경쟁의 어두운 그림자…문제는 제작비 내는 쇼닥터

6월 말이면 MBN, 채널A, TV조선, JTBC 등 종합편성채널이 방송을 시작한 지 3년 6개월이 된다. 온갖 논란 끝에 출범한 종편채널들이다. 출범을 앞두고 우려했던 지나친 상업방송의 폐해들이 노출되고 있다. 경쟁시대에 살아남으려는 종편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의료계에서는 ‘쇼닥터’가 문제되고 있다. 지난 6월11일에는 국회에서 ‘TV 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을 주제로 포럼을 가질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종편의 지나친 상업방송이 문제되자 보건복지부도 상업적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일명 쇼닥터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의 개정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방송출연의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출연의사 등 4인의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 보건복지부, 9월경 의료법시행령으로 쇼닥터 행정처분 추진 중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지연 주무관은 “의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효능을 보증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 최종 법안을 마련했다.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통과되면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 등이 남았다.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경에는 공포할 예정이다.

이지연 주무관은 “의견 수렴과정에서 의사협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자율규제 하겠다는 입장을 보내 왔다. 자발적 준수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지기 위해선 행정처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쇼닥터 문제는 자율에 맡길 부분도 있지만 지나친 경우는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연 주무관은 “규정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하게 된다.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개정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마련한 의협 “행정처분보다는 자율에 맡겨야”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의 방송출연은 국민들에게 건강 상식을 전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의사 등이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현영 이사는 “브랜드화 된 의사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가는 부분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법으로 행정처분하기 보다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3월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사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기준을 정립했다. 이 기준을 근거로 지난 6월4일 비의학적인 탈모 관련 발모차 정보를 모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광고함으로써 회원들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방모 회원’을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의협은 일부 문제가 되는 쇼닥터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제소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 천기누설의 △‘아로니아편’에서 아로니아 농사하는 사람을 시력회복 사례로 소개한데 대해 중징계 처분하고, △‘홍삼편’에서 홍삼을 키우는 사람을 수족냉증을 치료한 사례로 소개한데 대해 경고 처분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앞으로 의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출연하는 방송의 경우 방송심의위에서 제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상식 전달 적극권장…방송 제작비 주고받는 게 문제

#한국PD연합회 박건식 회장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종편의 지나친 상업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PD연합회는 지상파 PD가 회원이다. 종편 PD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아직 종편 PD연합회는 결성되지 못하고 있다.

박건식 회장은 “방송 제작할 때 제작비를 받은 게 문제 된 것으로 안다. 의사의 경영목적과 종편의 시청률 확대 목적이 맞아 떨어진 지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 지나친 상업방송 출연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건식 회장은 “방송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카바수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신기술을 일률적으로 재단하여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복지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 보다는 의협의 가이드라인이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너무 상업적이면 스스로 입지 좁혀…신기술 너무 강조 말아야

#대한비만건강학회 오한진 회장은 “의사가 의학적 지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너무 상업적으로 흘러가면 의사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자율적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신의료기술을 소개할 경우에도 너무 강조하기 보다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 접근은 근거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오한진 회장은 “의사는 그동안 환자를 진료하면서 친하게 다가가지 못한 면이 있다. 이점에서 볼 때 의사의 방송출연은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친근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사방송출연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친 상업적 접근이나 학술적 다툼을 경계했다.

오한진 회장은 “의사가 상업적으로 돈을 내고 출연하는 것은 문제이다.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 또한 전문과목별로도 공격을 하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의사의 방송출연은 적극 권장되고 있다. 문제는 제작비까지 주면서 출연하여 병원 경영에 도움을 받으려는 쇼닥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