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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 1호 영리병원 설립 즉각 중단하라”

보건노조, 건보제도 근간 허무는 출발점 될 것

제주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이 가시화되자 보건의료노조가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일 국제녹지병원 설립 승인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싼얼병원 설립 승인이 불허된 지 7개월 만의 일이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도가 승인요청한 국제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명백한 영리병원으로, 내국인 이용에 제한이 없고,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보건노조는 제주도 영리병원 1호 설립 허용에 대해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기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도는 국제녹지병원이 설립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의료 발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노조는 “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돈벌이 의료 활성화,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 무력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자신의 공약을 지켜 국제녹지병원 설립 승인 요청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나라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설립을 절대 승인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가할 정도로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정책의 완결판으로 승인할 경우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자본에 팔아넘기는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 “지금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보장성 약속을 지켜야 하고, 62.5%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영리병원 1호 국제녹지병원 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