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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5년 사이 1.5배 적발

건보공단, 대여·도용 가능성 높은 모형 개발로 적발 급증

A씨는 2014년 4월 건보공단에서 발송한 진료내역 통지서를 받고 자신의 건강보험증이 도용당한 것을 알아냈다. 이에 피해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 공단은 최근 진료내역을 통해 도용자 B가 C의원에서 매주 2회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의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내원한 B를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검거했다. 공단은 도용자 B가 주민등록말소 이후 A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2009년부터 652건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단부담금 6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했다.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외국국적동포(조선족) 박 모 씨는 2012년 9월 지하철에서 도용피해자 최00가 분실한 지갑에서 신분증을 습득, 최00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90회의 진료를 받았다. 이는 최00의 출국기간 중 진료를 수상히 여긴 공단의 조사로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총 133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가능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가 4만5,187건, 이로 인한 재정누수 금액이 13억2백만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1.5배인 42.7%,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증 대여·도용 가능성 높은 모형을 개발해 적발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2010년도부터 증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해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을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17만건(48억원)에 해당하는 부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증대여·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 대여나 도용이 의심되는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발췌,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병원 이용율이 적은 젊은 근로자가 대다수인 외국인 가입자 특성 등으로, 2013년 한 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급여 수지는 2,499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 대여·도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지난 2013년 5월부터는 부정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15조 2항)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2013년 7월에는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외국인의 경우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적발률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증 대여·도용은 질병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 및 치료 내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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