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 7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항목은 기존 급여 항목(스완간즈 카테터법) 대비 정확도는 다소 낮으나, 상대적으로 침습도가 낮고 접근이 쉬운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된 항목으로, 지난 20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 ‘권고함’ 결정이 있었던 바 있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 대체 항목(스완간츠 카테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